00교회 정관(4)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기하성 “ 00교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 교회는 00시 00구 00동 00에 위치한다.
제3조. 목적
본 교회는 예수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교회로서 신구약 성경과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헌법에 (이하 헌법이라
칭함) 의한 신앙원리에 따라 예배, 전도, 선교, 교육, 봉사, 구제 및 성도의 교제 등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교회의
세부조직과 운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교회행정을 질서 있고 일관되게 운영토록 하여 모든 성도가 적극적으로 교회 사명에
참여토록 함에 있다.
제4조. 사업
본 교회는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전도, 선교사업 (선교사 양육, 파송)
2. 교육사업 (기독교 이념에 입각한 유치원,초,중,고,대학교 설립 운영)
3. 의료사업 (의료선교를 위한 병원 설립)
4. 사회사업 (사회복지관 및 부대사업)
5. 기도원, 수양관, 문화원 설립
6. 매스컴 선교 사업 (신문, 방송)
제5조. 대표위원
본 교회 대표는 담임목사로 한다.
제 2장 조직 및 부서
제6조. 공동의회
제1항. (회원) 회원은 본 교회의 교적을 가진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한다.
제2항. (임원) 의장과 서기를 두되 의장은 담임목사가, 서기는 제직회의 서기로 하고 담임목사가 유고시엔 당회가 임시의장을
본 지방회에 청한다.
제3항. (소집) 공동의회는 정기와 임시로 나누며, 소집 장소, 일시,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공고하여야한다.
정기 공동의회는 매년 12월 둘째주일로 하고, 임시 공동의회는 당회원 2/3 이상의 발의나, 제직 과반수의 발의, 회원
1/3 이상의 발의, 그리고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담임목사가 소집할 수 있다.
제4항. (임무) 공동의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상정한 사항.
2. 예산안 인준 및 결산승인.
3. 담임목사 청빙.
4. 직분자 피택 (장로, 집사, 권사).
5. 원로 및 명예직분자 인준.
6. 상회의 지시사항.
제5항. (회의) 회의는 출석수를 정족수로 개회하며, 모든 안건은 출석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당회 조직 및 임무
제1항. (조직)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단 원로목사와 원로장로 및 협동장로는 참석은할 수 있으나 발언권만 행사할 수 있다.
1. 당회장: 본 교회 담임목사로 한다.
2. 서기: 당회원의 동의를 얻어 당회장이 임명하며 회의록 및 모든 문서를 작성 관리한다.
3. 임시당회장: 당회장의 유고시, 당회의 결의로 본 지방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임시 당회장의 임무를 대행케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유고라 함은 신병, 장기 외유, 기타 당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 경우를 말한다.
제2항. (성수)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수가 된다.
제3항. (회집) 당회는 매월 1회 정기당회와 필요시 소집하는 임시당회로 하며 임시당회는 당회장이 필요시, 당회원 과반수의
요청시, 기타 상회의 요청시당회장이 소집하되 미리 제시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4항. (의결) 단서 조항을 제외한 모든 안건의 의결은 당회원 재적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문제가 제기될 시에는 교단헌법에 따른다.
제5항 (임무) 당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인의 신앙 및 행위 등 생활지도.
2. 예배와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 각 기관과 단체의 사업지도 및 재정을 감독
3. 교인의 입회와 퇴회 (세례, 입교, 이명증서의 접수 및 발급)를 주관
4. 장로, 집사, 권사 등의 임직자와, 원로목사, 원로장로의 추천과, 협동목사, 협동장로 및 명예집사, 명예권사의 임명.
5. 서리집사, 권찰, 각 기관과 부서의 임원 및 회원 임명.
6. 교역자 초빙 및 직원 채용과 해임.
7. 각종 헌금에 대한 교육, 수집방안 결정 및 관리.
8. 권징, 해고, 해벌, 포상에 관한 일.
9. 교회 재산 관장.
10. 총회와 지방회에 총대 파송 및 청원과 보고.
11. 교회 운영 규정의 수립 및 집행감독.
12. 교회 각 기관 및 부서의 지도 감독.
13. 행정 및 회계감사.
14. 예산편성안을 심사하여 공동의회에 제안.
1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총회헌법에 준하는 안건.
제6항. (장부) 당회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거나 각 기관별로 비치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1. 교인 및 직원 명부 2. 징벌 및 해벌인 명부 3. 퇴회(이명) 및 사망교인 명부 4. 본 교회에서 행한 혼인 명부
5. 역대 주보철 6. 교회 연혁록, 행사록 7. 공동의회록 8. 제직회록 9. 당회록 10. 재산 대장
제7항. (소속기관) 당회는 교회행정을 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위원회를 두고 관련 산하기관을 지도 감독케 한다.
소속기관의 위원장과 총무는 당회에서 결의에 의하여 당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재청으로 당회에서 인준하고
임기는 각 1년으로 한다.
1. 예배행사 위원회: 예배, 성례, 행사를 담당한다.
2. 관리봉사 위원회: 교회의 건물, 시설과 차량의 관리업무 및 교회 내외의 봉사를 담당한다.
3. 운영위원회: 타 위원회에 귀속하지 않는 업무와 교회발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4. 재정운영 위원회: 교회 재산 및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예산 편성과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을담당한다.
5. 경조 위원회: 교회내 애경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6. 장학 위원회: 교회의 장학 사업을 담당한다.
7. 구제 위원회: 교회 내외의 구제 사업을 담당한다.
8. 인사 위원회: 교회의 인사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9. 선교 위원회: 국내외의 선교사 파송과 지원, 및 문서, 방송, 의료, 기관선교를담당한다.
10 전도 위원회: 교회의 전도 업무를 담당한다.
11. 교육 위원회: 교회 교육을 담당한다.
12. 성가 위원회: 교회의 찬양 업무를 담당한다.
13. 해외선교법인 운영위원회: 운영?재산 관리업무를 주관한다.
14. 비서실: 당회장의 비서 업무를 담당한다.
15. 감사실: 재정 감사 및 행정감사를 하여 당회에 보고한다.
제8조. 제직회
제1항. (조직) 제직회는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권찰로 구성한다.
제2항. (임무) 제직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예산 집행의 보고 및 인준
2.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및 결의
3. 기타 당회에서 건의한 안건.
제3항. (임원) 제직회는 회장과 서기를 두며 회장은 담임목사가 되고 서기는 당회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항. (개회성수) 출석수로 개회한다.
제5항. (회의) 제직회는 필요시 당회원 2/3이상의 발의나, 제직 과반수의 발의 및 담임목사가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교육국
제1항. (목적) 교회교육의 목적은 성경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실제와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케 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성장케 하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과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제2항. (조직)
1. 교육국: 유아로부터 장년에 이르도록 단계별 교육을 통하여 일관된 신앙인격 육성을 기하게 한다.
1). 유아부: 4세 이하
2). 유치부: 5세이상- 초등학교 입학전
3). 유년부: 초등학교1년-3년
4). 초등부: 초등학교4년-6년
5). 중등부: 중학생 및 해당 년령
6). 고등부: 고등학생 및 해당 년령
7). 제1청년부: 대학생 및 24세 까지 남녀 청년.
8). 제2청년부: 25세 이상 30세 까지의 미혼자.
9). 장년부: 모든 기혼자와 31세 이상의 미혼자.
제3항. (교회부설교육기관) 다음과 같은 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한다.
1). 어린이 선교원 2). CMS 영어교육 과정 3). 행복한 홈스쿨: 기아대책과 협력 4). 새희망 공부교실 5). 늘푸른학교
제10조. 성가국
제1항. (목적) 성가국은 교회내의 모든 찬양단을 관장하여 예배와 행사시에 경건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 (조직 및 임무)
성가국에는 예배 찬양부, 전도 찬양부, 성가지도부를 두며 찬양대와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3항. (대원) 성가대원은 사명에 투철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써 그 임명은 다음과 같다.
1). 각 성가대의 대장과 지휘자는 성가위원장의 재청으로 당회가 결의하여 당회장이 임명한다.
2). 각 성가대 반주자는 성가대장과 지휘자의 재청으로 당회가 결의하여 당회장이 임명한다.
3). 각 성가대 대원은 자원 및 추천자로 하되 성가대장과 지휘자가 적합여부를 결의하여 당회에서 임명한다.
제4항. 성도의 찬양지도에 힘쓰고 필요시 각종 찬양단을 육성 지도운영 한다.
제11조. 선교국
제1항. (목적) 하나님의 최종 목표인 선교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를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삶 속에서 선교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 (조직 및 임무)
1. 선교국: 국내선교부, 해외선교부, 문서선교부, 방송선교부, 의료선교부, 기관선교부, 찬양선교부, 새가족부, 병원선교부를
둔다,
2. 전도회: 성별, 연령에 따라 전도부서를 둔다.
제12조. 관리국
제1항. (목적) 교회의 관리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 (구성 및 임무)
1. 시설관리부: 교회시설의 안전관리와 부동산에 대한 법적,행정적 업무를 담당한다.
2. 성전관리부: 성전을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3. 차량관리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운행과 경비절감을 도모한다.
4. 자재관리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경제원칙을 수행한다.
5. 식당관리부: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수행한다.
제 13조. 재무국
제1항. (목적) 효율적인 재정의 관리를 통해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 (구성 및 임무)
1. 재무부: 재정운용의 계획과 의결 및 장부관리.
2. 회계부: 재정집행 및 현금출납업무
3. 집계부: 교회 헌금을 집계한다.
제 14조. 총무국
제1항. (목적) 교인들에게 합리적인 신앙지도와 원활한 교무행정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 (구성 및 임무)
1. 교구지도.: 교구 편성 및 운영 업무
2. 행정지도.: 교회행정 기록 유지 업무
3. 홍보.: 대내외 홍보, 대사회 업무
제 3장. 재정 및 재산
제15조. 회계연도
본 교회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 예산 및 결산
교회의 예산 및 결산 실행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제1항. 당회는 다음해 재정운영의 기본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장에게 10월 말까지 시달한다.
제2항. 각 기관에서는 다음해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당해년 회계장부를 11월 말까지 당회에 제출한다.
제3항. 재무국에서는 재정위원장과 함께 다음해의 예산편성을 초안한 후 별도의 예산편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수립하여
당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제4항. 당회의 인준을 받은 예산안은 12월 중 공동의회에 상정하여 확정한다.
제5항. 당해년의 결산은 공동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7조. 추경
추가경정예산이 필요시 재정위원장이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회의 인준을 받은 후 제직회의 결의로 집행한다.
제18조. 감사보고
감사는 재정감사는 월1회, 일반감사는 필요시 실시하여 당회에 보고한다.
제19조. 세출입
모든 재정의 세출입은 결의서에 의해 집행한다.
제20조. 현금수입
모든 수입금은 장부에 기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주 수입금 전액을 월요일 정오까지 지정은행에 예치한다.
제21조. 결재
최종결재권자는 담임목사이며 지출항목의 성격에 따라 전결제도를 둘 수 있다.
제22조. 재정지출
모든 지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사례, 급여, 공과금 및 경상비의 지출은 재무국장 전결로 우선 지출하고, 각 부서의 예산지출은 부서장이 제출한
지출결의서에 의해 차서에 따라 지출한 후 최종 당회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2항. 예산이외의 재정지출이 필요시 재정위원회와 재무국이 협의하여 당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제3항. 긴급한 지출을 요할 시 재정위원장과 재무국장이 협의하여 선 지출한 후 당회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23조. 재산관리
제1항. 본 교회 재산은 성도들의 헌금, 집기, 비품, 차량, 예배당, 목사관, 및 기타 교회 명의로 된 토지, 건축물과 시설물등의
부동산으로 한다.
제2항. 교회의 재산관리는 관리위원장의 협조를 얻어 관리국장이 총괄하고, 재산관리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교회 모든
재산의 소유명의는반드시 교회 명의로 한다.
제3항. 교인들이 교회에 헌납한 동산 및 부동산 등의 재산은 모두 교회로 귀속된다.
제4항. 모든 재산의 처리는 반드시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한다.
제 4장. 사례, 급여
제24조. 목적
본 교회 교역자의 사례와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 정의
제1항. 사례비: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본 급여. 단 수련전도사의 경우, 매월 일정액의 사례금
제2항. 목회운영비: 담임목사와 부목사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제3항. 목회연구비: 담임목사에게 지급되는 설교자료 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제4항. 교육비: 담임목사, 부목사의 자녀들이 중학교 이상 진학 시 지급되는 비용.
제5항. 상여금: 교역자 및 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제6항. 당회장 기여금: 담임목사의 퇴임에 대비한 적립금.
제7항. 퇴직금: 교역자 및 유급직원이 교회시무를 1년 이상하고 퇴직 시 지급하는 위로금.
제26조. 사례와 보수
제1항. 교육비는 중.고생의 경우 납입금 전액을, 대학생의 경우 1인당 년간 5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유학생의 경우에도 국내 기준에 준한다.
제2항. 상여금은 년간 월 사례 및 보수의 20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회 재정 상태에 따라 재무국과 재정위원회의
재청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증감 할 수 있다.
제3항. 직원의 보수는 별표의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제4항. 퇴직금은 연봉계약 조건에 의한다.
제 5장. 선거
제27조. 임직자의 천거 및 임명
제1항. (자격)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권찰의 천거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장로 피택: 1). 40세 이상의 본 교회 안수집사 봉직 3년 이상인 신앙의 모범자.
2). 전 가족 본 교회 출석.
3). 성수주일, 십일조, 일정액 헌금 포함 준행자.
4). 전입자는 교단헌법에 준한다.
2. 집사 피택: 1). 본교회 서리집사 봉직 5년이상인 신앙의 모범자.
2). 전 가족 본교회 출석.
3). 성수주일, 십일조, 일정액 헌금 포함 준행자.
4). 전입자는 교단헌법에 준한다.
3. 권사 피택: 1). 40세 이상의 본교회 서리집사 봉직 5년 이상인 신앙의 모범자.
2). 전 가족 교회 출석.
3). 성수주일, 십일조, 일정액 헌금 포함 준행자.
4). 전입자는 교단헌법에 준한다.
4. 서리 집사: 1). 성수주일, 십일조, 일정액 헌금 포함 준행자.
2). 본교회 과년도 서리집사로 시무한자.
3). 과년도 권찰로 1년 이상 시무한자.
4). 타교회에서 봉직하던 자로 본교회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자.
5. 권찰: 본교회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성도로 세례를 받고 서리집사로 성장할 가능성이있는 자.
제2항. (선임)
1. 장로, 집사, 권사는 인사위원회에서 각직분별 자격기준표에 의하여 당회에 추천할 명단을 선정하여 당회에 제출하고,
당회는 당회원 2/3 이상의 참석과 개인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공동의회에
상정한다.
2. 서리집사, 권찰은 대교구장의 추천으로 당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당회에서 임명한다.
제3항. (협동장로, 협동집사, 협동권사) 본 교단 산하 타 교회와 정통으로 인정하는 교단에서 장로, 집사, 권사로 봉직하다가
본 교회로 이명한 자는 당회의 결의에 따라 협동장로, 협동집사, 협동권사로 임명하여 봉사케 할 수 있다.
제 6장. 행정절차
제28조. 경조사항
본 교회 성도 및 가족의 애경사시 대교구를 중심으로 경조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참여하며 사망 시 교회명의로 조의를 표한다.
제1항, (장례)
① 원로목사, 원로장로, 시무 중인 목사, 장로의 소천시 교회장으로 한다.
② 교회장의 경우 모든 장례절차를 교회에서 주관하며 관, 영구차량, 장지의 식대 등을 제공하고 부의금은 유족측이 관리한다.
제 29조, 상벌
본 교회 성도중 신앙생활의 모범자는 당회의 결의로 포상할 수 있으며 교회에 위해를 가져온 자는 징치할 수 있으며 이를
당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 시무연한 및 규례
제1항. (시무연한)
1. 목사의 시무연한은 70세로 하며, 매 7년이 되는 해는 안식년으로 정한다.
2. 장로, 집사, 권사의 시무연한은 70세로 한다.
제2항. (추대) 본교회 시무연한이 다음과 같을 때 원로 직분을 천거할 수 있으며 당회원 2/3이상의 결의로 추대한다.
1. 원로 목사, 원로 장로; 15년 이상 근속자로 퇴임시
2. 명예 집사, 명예 권사; 헌법에 준한다.
부칙
제1조. 본 제정 정관은 제직회 가결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정관의 개정은 당회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교단 헌법에 따르며 헌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회의 결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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